<Q>-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의 추가 검인 신청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문의하신 내용 중 동의서의 추가 검인 신청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