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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기사입력 25-02-08 16:18   조회 : 538


<Q>
- 1필지의 토지 250㎡를 A, B, C 각각 210㎡, 10㎡, 30㎡ 보유하고 있을 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A의 지분을 D에게 105㎡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증여한 경우 D의 분양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회신 사례[주거정비과-18030(2020.12.7.)호]에서는 상기 규정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에 합산이 가능함으로 회신한 바,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전후로 토지의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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