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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숙사, 빌라,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11-1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각 개별사항에 대한 조합원 자격 여부 등은 해당 조합,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