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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여부
기사입력 25-12-09 13:08   조회 : 3,851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도3293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3293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시사항】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84조의2 제1호, 제77조의4 제8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8항에 따라 시공자의 지위를 겸하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행위도 시공자 선정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1>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⑦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5.9.1>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신설 2015.9.1>
1.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생략〉

제8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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