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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인가 과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은 분양공고 신청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총회의결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금청산자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