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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3)
A.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법률 제18831호(개정 2022.2.3./시행 2022.8.4.) 부칙 제4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법률 제18831호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아울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두25855, 2008.4.24.)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부칙에 따라, 법률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가 기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토지 등은 조합설립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법률 제18831호 시행 이전(2022.8.4.)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구역은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률 제18831호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구역이 변경되어 새롭게 편입된 구역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