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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현금청산자도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 25-12-13 15:41   조회 :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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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최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자도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고,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73조제1항제1호)와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7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청산자 중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만 재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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