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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용역계약 변경 시 기존에 대가 지급을 마친 부분에 관해 변경 계약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기사입력 25-12-17 08:43   조회 : 3,942

변경 용역계약이 그 문언상 조합이 정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용역대금’을 건축총연면적에 ㎡당 용역비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대가 지급을 마친 부분에 관하여도 변경 계약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가단259336(본소) 용역대금, 2024가단268163(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2025. 7. 29. 항소{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나11048, 11049}
【판시사항】
변경 용역계약이 그 문언상 피고 조합이 원고 정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용역대금’을 건축 총 연면적에 ㎡당 용역비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대가 지급을 마친 부분에 관하여도 변경 계약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계약금액을 “총 계약 금액은 건축 총 연면적의 ㎡당 용역비 단가(16,850원/㎡)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 변경 용역계약은 그 문언상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용역대금’을 건축 총 연면적 49,483.988㎡에 ㎡당 용역비 단가 16,850원을 곱한 금액인 833,805,197원(= 49,483.988㎡ × 16,85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변경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미 용역대금 지급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는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대가 지급을 마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 계약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용역대금 219,906,500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변경 계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채무 이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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