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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 질의
기사입력 25-12-20 17:07   조회 :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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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8)

A.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2025.6.4.시행)제1항에는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1~3)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나. 추진위원회 구성 의제가 되는 입안 요청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모두 추진위원회를 구성 동의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만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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