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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현금청산대상자인 소유자의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3-13 10:21   조회 : 3,152

현금청산대상자인 소유자의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소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283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가단312836 판결(건물인도) : 확정

【판시사항】
현금청산대상자인 소유자의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소극)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의무 역시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른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 배제 내지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권과는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매도청구권과 관련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보유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같은 항 단서 제2호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 도시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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