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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계획 중 기반시설의 세부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0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12호 및 조례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종류의 변경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영 제13조제4항제6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