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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사입력 26-03-24 10:54   조회 : 3,228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와 현금청산의 목적물 등 권리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1408, 2025가단1393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가단41408, 2025가단13932 판결(청산금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2025. 10. 16. 항소(전주지방법원 2025나2677, 2678) 

【판시사항】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와 현금청산의 목적물 등 권리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혹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 등 권리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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