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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있어 소정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무효 여부
기사입력 26-03-27 10:36   조회 : 3,10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5누229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누2292 판결(청산금 청구의 소) :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25두35425)

【기초사실】
1) 원고조합은 2016. 6. 19. 총회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하였다(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함). 구청장은 2016. 7. 26.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8. 3. 이를 고시하였다.
2) 구청장은 2023. 7.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완공한 12개동 지하3층 지상34층 1,21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2개동 20호실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하고, 2023. 7. 19.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는 2023. 10. 29. '2023년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조합해산 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 추산액과 조합원 부담 규모 및 시기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을 결의하였다.
4) 원고는 2023. 12. 1.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각 조합원별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에다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줄어든 비례율에 해당하는 29.96%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한 청산금(추가분담금)액을 통지하고 이를 2023. 12. 29.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이라 함).
5) 원고는 2023. 12. 20. 부산시보 K에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고시하였다.

【판시사항】
[1] 정비사업의 전체 수입추산액, 전체 소요비용추산액, 조합원 수변경에 따른 전체 분양대상토지등의 종전자산가액이 변동되어 이를 이유로 총회에서 추정비례율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감소하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그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조합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전체 수입추산액, 전체 소요비용추산액, 조합원 수변경에 따른 전체 분양대상토지등의 종전자산가액이 변동되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총회에서 추정비례율을 73.04%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29.96%p 감소하게 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처분을 하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인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종전자산평가액 ×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비례율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비례율)"의 산식에 따라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의 기초된 위 산식에 관하여 본다. 종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자산을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후자산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종후자산의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사이의 상대적 형평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후자산평가를 다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조합원의 신축아파트 평당 평균가격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들의 종후자산 평가액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동·호수 추첨을 거쳐 확정된 종후자산에 관하여 조합원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전고시 이전에 조합원들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았고, 조합원들은 이전고시에 따라 종후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은 피고들의 부담금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피고들의 부담금 차액에 관한 것이다. 피고들의 종전자산, 종후자산의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에 의한 피고들의 부담금을 "종전자산평가액 ×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비례율 -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비례율)"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 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상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부칙(2017. 8. 9. 법률 제14857호)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타당성 검증 의무 규정은 2018. 2. 9. 이후에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규정의 문언 및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던 사업주체들의 이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신법에 따른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타당성 검증은 시장·군수 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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