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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특정무허가건축물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2)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
같은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
따라서 상기 규정은 분양대상자 판단 시 조합정관으로 정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주택에 포함하여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분양권리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사항도 조례 제36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