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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분양권 지분 증여(검인 完) 후, 사업주체 명의변경 미진행에 따른 수증자(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기사입력 26-07-13 08:33   조회 : 1,454

Q.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2호의3나목 등에 따르면,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주택소유 기준일은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로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위 규정에 의거, 당첨자(증여자)와 그 배우자(수증자) 간 지분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제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증자인 배우자는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명의변경일 부재)
(참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자(증여자)가 과거 청약 미달된 아파트를 최초로 공급받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받는 분양권이며, 본 질의는 해당 분양권의 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임)
이와 같이 부부간 분양권 지분 증여계약만 체결되고 사업주체와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상 명의변경)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경우, 현재(당사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에서 수증자(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무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국토부 주택기금과 2026-07-09)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는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분양권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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