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동일 정비구역 내 조합설립 후에 상속받은 주택과 기 소유주택이 각각 있음.
A주택 : 상속으로 각각 세대 별도인 4명(갑, 을, 병, 정) 공동소유
B주택 : 갑과 갑의 배우자 공동소유
매수자가 A호를 매수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A주택과 B주택 소유형태가 다르므로 갑은 다물권자가 아니고, 각 물건별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당 관할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음(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7-09)
A.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신탁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공유자 각자)이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함
다만, 대법원 판례(2022다228230, '25.8.14.)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유 중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도 시, 공유자 별로 예외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 양도를 허용하며, 미충족하는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