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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조합 직원이 총회 시 알뜰폰 이용 조합원은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항의 사실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6항에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의하신 알뜰폰(무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한 후 이용자에게 소매로 재판매하는 서비스)을 이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