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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3)
A.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르면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고, 경력은 해당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하며,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정기준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일반사항]에 따르면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기관 등의 경력 및 실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처리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