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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사업 감정평가 재이행 관련 질의
기사입력 26-07-18 15:19   조회 :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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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세권 활성화사업 감정평가 재이행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06)

A.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5-1-7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제10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재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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