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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종교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사입력 26-07-29 11:55   조회 : 947

종교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서울고등법원 2025누65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654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 확정

【판시사항】
종교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판결요지】
1) 종교용지나 종교시설의 구체적 분양가 등은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종교시설의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등 여타 부동산 소유자와 달리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있고,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을 별도로 분양하라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원고는 종교시설은 일정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유독 종교시설에 대하여만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할 경우 다른 토지등소유자와의 형평에 반할 우려도 있다. 원고가 원용하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서울특별시의 내부 방침으로서 구리시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의 자문사항이거나 협조를 구한다는 지침 내지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공익 또한 존재한다.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들을 포함한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이러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철회한 후 협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보상 등을 통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또는 그 인근에서 종교활동을 이어나가기에 적합한 다른 건축물을 모색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종교시설을 신축하지 않고 종교용지 대신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분양받아 기존의 종교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종교용지만을 분양하고 종교시설을 분양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종교시설의 신축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종교용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종교시설(교회 건물 등)을 신축하고자 함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서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그에게 주어진 계획재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종교단체의 규모와 그가 소유한 토지면적, 해당 사업부지의 규모, 종교단체에 배정할 수 있는 종교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의 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분양신청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고를 위한 종교시설을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종교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기본권 보장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원고에게 종교시설을 분양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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