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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서울 25개 자치구별 세입자 비율 문의
기사입력 26-08-01 15:07   조회 :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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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서울 25개 자치구별 세입자 비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10)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 입안 시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을 조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입주대상)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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