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A)이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B) 물건을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하여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재분양신청 포함)을 할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기준이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타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도시정비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