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허가주택의 분양 신청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권리가액이 2개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름)하되,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은 해당 정비구역 추진 현황,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시기 및 현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