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전 합필된 토지상 주택만 분리하여 매매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A>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74호, 2009.6.9. 개정시행) 제48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종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949호, 2010.3.2. 개정시행)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의 경우 합필전·후 토지 및 주택이 동일인 소유자 1인에서 준공 이후 이를 합필토지와 주택으로 분리하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된 경우로 상기 규정에 따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