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지0499 (2023.09.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건축물(체비지)은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85%감면)가 시행되던 종전조항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