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비사업 방식이 아니며,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주민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고, 일정비율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토대로 사업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21년 개정 도입된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운영해 왔으나, 최근 도시정비법 제1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신통기획의 일부 내용(가이드라인 제시)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제시”로 법제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역세권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역세권 기준에 부합한 지역은 (복합)고밀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하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통기획 및 역세권재개발사업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 주택공급 확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신통기획, 역세권재개발사업 등이 적용·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