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구역계를 변경(확대)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2/3 이상)는 현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는 현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를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구역계 변경(확대) 여부는 입안권자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구역계 변경(확대)의 타당성, 도시계획적 필요 여부, 확대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동향(의사)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변경(확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