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동의요건에 토지면적 기준은 없는지?
- 사업대행자 방식에서 입안 제안 방법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과반수 동의로 지정개발자 등에게 사업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대행자 방식을 위한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을 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업대행자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가능함에 따라 사업대행자 방식에서의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제14조제6호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만 가능하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 불필요)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