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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종전 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공급받은 후, 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 규정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3-12-02 17:31   조회 : 5,378

[청구번호] 조심 2023서6936 (2023.10.05)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공급받은 후, 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 규정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종부세법령은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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