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