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관하여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명부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지?
나. 1가구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한지?
<A>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제출서류에 조합원 명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식5의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 따라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공급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가액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