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여부 등
기사입력 23-02-18 16:31   조회 : 9,147

<Q>
재개발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양수한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해당 양수자에 조합원 지위 부여 가능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초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특정무허가 건축물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8)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