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1) 회계연도가 바뀌는 때에 조합이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에 관련된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 (질의2) 이사회/대의원회의 준예산 의결이 있는 경우 선정이 가능한지?
<A>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9조제1항은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준예산의 집행은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체의 선정에 대해 준예산의 편성여부와 관련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5조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 이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산의 편성이 없는 때에 업체의 선정에 관련된 사항은 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