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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개발사업 구역 내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Q2. 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부대·복리시설 및 1주택 공급 기준 문의
Q3.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2주택 공급 기준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31)
A1. 우선, 오피스텔은「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라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며,「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1의 경우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로써 상기 규정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A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재건축사업 관리처분에서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 따라서, 질의2의 경우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부대·복리시설 및 1주택 공급 대상 여부를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버럼
A3.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중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3의 경우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2주택 공급 대상 여부를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