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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68㎡를 소유한 다물권자가 분양신청 기간 중 22㎡ 토지를 추가 매수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필지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합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물권자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01)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3호에“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하며,
같은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례 제34조제4호에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규모 배정 내역서, 분양설계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