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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05)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며, 같은항 제1호에서 제1순위를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