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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의1)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내 물건을 실거주 목적 외 용도로 매수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 및 토지거래 허가 여부
- (질의2) 향후 분양신청 시, 공공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종전 물건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동주택 분양가가 원 토지등소유자와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05)
A. - (질의1) 공공시행자 방식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주택임대사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실거주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 부동산 업무 소관부서(토지관리과, 부동산정보과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에 재개발사업에서‘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는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