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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에 대한 재분양신청 관련
기사입력 25-08-23 17:14   조회 :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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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내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5년 재당첨 제한으로 현금 청산된 자가, 이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사업시행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한 재분양 절차를 거쳤다면, 조합원의 자격이 회복되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1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고,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73조제1항제1호) 및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7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토지등소유자는‘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제73조제1항제3호)로서 재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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