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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 후 조합설립인가를 해산할 수 있는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8-06)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고, 폐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