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6.5선고 2023가합51018판결(신탁등기이행 등 청구의 소) : 확정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의 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 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 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조합설립동의서 및 분양희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점, ② 조합규약인 원고의 정관 제5조 제1항이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현물출자 의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원고의 정관은 2016. 10. 10.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