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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12)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공공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도시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
또한, 공공지원자 및 위탁지원자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조 제6항에서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정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도시정비 조례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이하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또는 후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지원을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 선거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및 예비추진위원을 구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