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 각 호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