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련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법적 조치 가능여부 문의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
ㅇ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련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상기 규정을 위반했을 시 동법에서 정하는 벌칙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법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서 시·도조례 및 타 규정들을 토대로 법적 조치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