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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세제혜택 적용시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기사입력 23-01-29 20:59   조회 : 10,609

<Q>
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세제혜택 적용시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A>
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 필요.

2.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과 상관없이 2년 이상 거주 필요.

3.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3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필요.

4.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3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필요.

5. 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대체주택 취득후 양도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재개발사업 등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 후 양도할 경우 1년 이상 거주 필요.
 
(국세청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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