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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권리산정일과 입주권 승계에 대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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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의 권리산정기준일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에 따라 같은법 제17조의2의제6항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는날 또는 시장 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입주권 승계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