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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관련
기사입력 26-04-18 16:14   조회 : 2,325


Q.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0) 

A. 선정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이 무효된 자 등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입찰참여자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등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기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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