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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관련
기사입력 26-04-18 16:31   조회 :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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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3) 

A. 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신청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는 구역계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고 시장에게 후보지를 신청해야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안권자가 요청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계획 물량을 고려하여 구역별 정량적 평가점수를 중심으로 아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치구 여건(진행중인 구역 수 등), 및 정책적 요건(입지특성, 구역특성, 정책특성 등)  
- 반지하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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