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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응답 범위(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 등은 영 제89조 후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