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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 대행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6)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6조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정관 [별표 1] 제26조 [주]에 따르면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은 시행령 제43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외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