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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전자투표 관련 정관 개정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정관 개정 없이도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5조제1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